Home > SYSTEM 소개 > 디지털무전기 SYSTEM
※(주)홍익무선은 모토로라 공식 직영 대리점으로 본 제안서 및 기타 모든 서류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은 (주)홍익무선에 있습니다.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(저작권법 제10조 제2항).
-저작물 복제, 전송, 2차창작물배포등을 통해 저작권을 위반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-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라 저작물 출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저작권법 제 138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-저작권법 제37조(출처의 명시)
①이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